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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일정·숙소등급 등 꼼꼼히 살펴야

일과 삶의 균형을 일컫는 워라밸(Work-Life-Balance), YOLO(You Only Live Once) 열풍과 더불어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고 이로 인해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이 여가활동 선호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다음 달 설연휴 기간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여행을 시작으로 매주 여행관련 소비정보 숙박, 항공권, 렌트카 계약시 현명한 구매방법을 알아본다.

먼저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는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일정 구성, 숙소 등급,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정보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해지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행사가 여행업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 여행자(소비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등이다.

여행중 발생할수 있는 불만에 대해 소비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여행 참가자 연락처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잘 보관해 두도록 하자.

 

업체를 선택할 때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유무, 유효기간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에서 ‘여행사 검색 → 여행사명 클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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