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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체 계약시 환급규정 꼼꼼히 체크해야

숙박업체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전북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관련 소비자상담도 증가추세에 있다. 2016년 49건, 2017년 71건, 2018년 상반기만 38건이 접수되었다. 숙박관련 소비자피해유형은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환불 거부, 사업자 계약 불이행, 위생불량 등의 내용이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숙박업소를 선택할 때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숙박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하도록 한다.

예약과 결제 단계에서는 업체의 환급, 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해제시 환불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사업자가 정한 기준이 있다면 우선 적용된다. 숙박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예약 전 개별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이용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숙박의 계약의 경우 예약취소,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간혹 소비자가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예약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만약 자체 개별약관을 사용할 경우 계약조건(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 명확히 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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