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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90% 환급 가능

설날 연휴와 졸업·입학 시즌에 주고받는 선물로 상품권을 빼놓을 수 없다. 최근에는 간편하게 전송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형태의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이 인기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253건으로, 설 연휴와 졸업시즌이 포함된 1, 2월에 집중됐고 피해유형도 다양하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구입시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일정비율(90%)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한다.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하일 경우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나머지 잔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요즘 인기가 많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 사용시간 제한, 가맹점 제한 등 예상치 못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 시 꼼꼼히 살핀다.

이벤트와 프로모션 등의 사유로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하거나 환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상품권 중에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적은 경우도 있다. 가맹점 종류와 소재지,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 상품권을 구입하는게 좋다. 가맹점이 폐업 또는 영업을 중단했거나, 원거리에 소재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구입한다.

가격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현혹한 후 결제 조건으로 대량구입을 하게하는 판매처는 이용하지 않는게 좋다. 구매 전 업체정보를 확인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ESCROW) 가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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