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돼 피해구제 신청된 가구관련 피해건수는 3년 간(2016년~2018년) 총 3206건이었다. 그중 49.8%(1596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로 확인됐다. 피해 접수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8년 54.4%로 크게 증가했고, 접수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품목별로는 소파 등 의자류 384건(24.1%), 침대류 366건(22.9%), 기타 가구류 282건(17.7%), 책상 및 테이블류 249건(15.6%), 장롱류 242건(15.1%), 세트 가구류 72건(4.5%) 순이었다.
사유는 품질·A/S 불만이 750건(47.0%), 계약관련 불만이 702건(44.0%)로 전체의 90%를 넘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입할 경우 개봉·설치 후 환불 불가, 과다한 반품비용 및 위약금 요구 등 청약철회 조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가구 주문 후 배송과정에서 사다리차 이용 등에 따른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사다리차 이용조건 및 요금 확인도 필요하다.
사업자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사업자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하자. 결제 후에는 상품 주문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다.
배송된 가구는 운반, 배달하는 과정에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설치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하자 유무, 계약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제품 이상을 발견한다면 즉시 이상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근거 자료를 확보한 후 판매자에게 알린다. 판매자와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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