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 31일로 종료된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경제주체는 납세의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납세를 다루는 세법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매년 개정되는 탓에 의도하지 않게 법률을 위반하여 억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종합소득세 관련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실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번 회에서는 2018년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신고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제한된 지면으로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본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한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먼저,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인상·신설되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40%로 2017년 대비 2%p 인상되었으며, 5억원 초과 시 42%의 세율로 과세된다. 고소득자의 납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은 1.5억원)만 해당되며, 수입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기계설비, 비품, 차량 등 부동산이외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금융소득이 있다면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월급을 받으면서 주말에 또는 퇴근 후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잘못 공제받은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처리할 수 있다. 연초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도 추가공제 또는 부당공제 받은 내용을 정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도·소매업은 15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은 7.5억원)의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 말이며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최대 12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수시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영렬 미립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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