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鑑定) : ①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함. ② 서화, 골동품 혹은 어떤 자료 등에 대하여 그 진위나 선악 혹은 가치(價値)를 보아 감별하고 결정함.
‘감정(鑑定)’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본다. 허장성세(虛張聲勢)로 가득한 우리 원 사명(社名) 변경 주장에 답답한 심정도 잠시, 국민들이 겪을 혼란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우리 원은 공기업 브랜드인지도 상위권으로, 국민들은 ‘감정원’을 부동산 공시·통계 및 시장관리 등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감정평가업무에 대해 86.2%가 ‘모른다’고 답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 원 사명 변경을 주장하기 보다는 ‘감정평가’ 업무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사명을 변경해야한다는 말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우리 원은 감정평가업(業)에서는 철수하였으나, 타당성조사 및 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심판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단순히 감정평가업(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원의 사명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감정’의 의미와 깊이를 헤아리지 못한데서 비롯된 생각이다. 우리 원은 이미 기관의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 제정 당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논의를 거쳐 사명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혁신적 개혁노력으로 부동산시장 관리 전문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원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감정평가 심판기능을 엄정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렇기에 사명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도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한남더힐 부실감정평가, 감정평가사가 연루된 부당대출 사건 등으로 인해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감정원은 감정평가업을 하지 않으니 감정평가시장에서 심판기능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마치 금융감독원이 은행 및 증권업무를 하지 않음으로 금융시장을 관리∂감독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으며, 감정평가업자가 스스로 선수도 하고 심판도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공공성과 윤리적 투명성은 감정평가사의 덕목이 아니라 의무다. 감정평가사들이 사사로운 감정(感情)으로 공정성을 범할수록 우리 원의 감정(鑑定) 업무는 무게와 역할이 중대해진다. 지금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대국민 서비스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 원은 지속적으로 감정평가 심판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한국감정원’의 사명(社名)에 걸맞은 역할이며, 국민에 의해 부여받은 우리의 사명(使命)이기도 하다.
/조주현 한국감정원 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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