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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조성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해 각종 보완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을 발표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에서는 신규인력 채용과 더불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앞서 선택적, 탄력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을 기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재량근로시간제와 보상휴가제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업무에 한정된다.

또한 상기 업무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되어야하며 업무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배분 등에 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상시·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면 적법한 제도운영으로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서면 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야간근로가 노사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다.

휴가부여방식, 보상휴가 부여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 합의에 반영해 시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관내 사업장들의 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해 어려움을 겪거나 문의가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전주지청 063-240-3355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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