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봄 이사시즌을 맞아 이사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예방을 위한 이사 관련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다.
이사화물관련 소비자 상담은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가장 많고, 이사화물 분실, 계약 불이행, 부당요금 청구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사화물 파손·훼손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에 응하더라도 이사비용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가급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다. 이사화물 분실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분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사실 확인 불가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계약 불이행은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이며, 이외에도 이사 당일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 여러 명목의 부당요금 청구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와같은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허가업체 영업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업체의 서비스 의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해야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허가업체 확인방법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 모바일 앱(‘이사 허가업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작성 시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이사 날짜(손 없는 날, 월말 등은 비용 할증), 작업조건(사다리비용,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등) 및 이사화물 내역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업체의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이사 시 귀중품, 고가품 및 골동품 등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하며,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 우려 품목은 업체와 물품의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당부한다.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한다.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시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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