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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 강화 나선 전북도…“군산 목욕탕 접촉자는?”

도, 접촉자 14일 자가격리 조치
조치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
8번째 확진자 목욕탕 접촉자 확인 '난항'

군산 8번 확진자 이동 경로. 연합뉴스
군산 8번 확진자 이동 경로. 연합뉴스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진환자가 방문했던 목욕탕에서 접촉한 인원에 대한 역학조사는 요원한 상태로, 도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앙 보건 당국인 질병관리본부에서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했지만, 통보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때문에 역학조사와 확진판정 통보 등 일정 부분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8번 환자)가 목욕탕에서 접촉한 인원은 14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6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같은 시간대에 출입한 인원을 파악한 결과다. 방역당국은 이 가운데 손님 1명을 특정, 접촉자로 분류했다.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질본과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권한의 대부분을 가진 질본이 절차와 정확성을 이유로 발표를 늦추면서, 빠른 발표와 대응으로 도민들의 불안함을 줄여야 할 지자체로서는 애가 타는 상황이다.

이러한 절차와 규제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하기엔 추진력과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역학조사와 확진환자 발표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민들이 시급히 궁금할 수 있는 역학조사나 확진판정 등의 통보 시점 등의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다면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훨씬 더 빨리 도민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3차 감염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존 감염병과는 달리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있는 등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나며,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둔 것이다.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방침도 세웠다.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의료기관을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전북도는 확진환자 1명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 34명이 접촉자로 분류됐다. 음성으로 판명된 확진자 아들과 음식점에서 접촉한 6명, 군산 내과에서 접촉한 8명과 이마트 1명, 자택을 방문한 친구 1명, 원광대 응급실에서 접촉한 의료인과 환자 등 16명, 목욕탕 손님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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