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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연기

문=재학생 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는 학교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그리고 재학생 입영연기가 가능한 학교별 제한연령이 궁금합니다.

 

답=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학생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는 학교 및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학생 입영연기가 인정되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입니다. 전문대학 및 대학으로는 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대학, 경찰대학, 한국 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이며,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포함합니다. 그 외 연수기관으로는 사법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학생입영연기가 가능한 학교별 제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28세, 2년제 전문대학은 22세, 3년제 전문대학은 23세이며, 대학은 4년제 24세, 5년제 25세, 6년제 26세까지입니다. 6년제 대학 중 의·치·한의과, 수의과, 약학과의 경우는 27세까지 재학생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 대학원은 석사과정의 경우 2년제 26세, 2년 초과과정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27세, 일반대학원의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과·약학과 및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28세, 박사과정은 28세까지입니다. 그 외 사법연수원은 26세까지 재학생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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