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가 폐업되는 등 부득이하게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게 되거나, 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입 당시 해당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옮겨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 당연전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합니다.
당연전직의 경우 전직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개월 범위 안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보되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후 6개월이 지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승인절차는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및 전직할 병역지정업체 장의 채용동의서를 제출하면,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승인신청하면 됩니다. 전직 승인을 얻으면 14일 이내에 전직하여야 하며 전직대기기간은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현역인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는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하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편입 당시 기술자격 이외 다른 기술자격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전직승인 신청 시 복무분야변경(겸직) 신청서와 새로운 분야 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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