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의 일생생활까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행사가 어려워져 문화계도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이다.
코로나 19는 이에 더해 정치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보자들이 감염예방을 위해 대면접촉보다는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헌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민주주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투표는 유권자의 가장 적극적이고 필수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현재 스마트폰이 생활화되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SNS나 유튜브 같은 개인동영상채널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물론 ‘문자폭탄’ 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직접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공정한 선거과정과 높은 투표율을 통해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대표자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원활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선거권의 중요성을 유권자들은 다시 인식하고 언론과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시국이 국가적인 위기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국민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확대됨에 따라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같은 나이의 탈학교청소년들도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서 기존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났던 각 정당의 득표율과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의 괴리의 문제점도 일부 완화되게 되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방향은 분명하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뜻이 더욱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더욱 튼튼하게 하자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이 실현되어야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에도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신고를 한 확진자는 거소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투?개표소에는 철저한 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의 준비를 믿고 투표소에 나와 가족과 미래 세대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해지길 바란다.
/서현자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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