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27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도의회-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권한 놓고 갈등 '첨예'

도의회, 전북교육문화회관·마한교육문화회관 각각 전주·익산으로 명칭 변경
도교육청, 권한침해라며 재의 신청…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 소 제기 방침
오는 6월 임시회서 재의결 방침, 결국 도민 혈세들인 소송 불가피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와 피감기관인 전북교육청이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등의 중대 사안이 아님에서 협의점을 찾지못해 1년여간 대립해오다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지난해 7월 17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민주·비례대표)은 정책질의를 통해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전북에는 전북교육문화회관(전주), 마한교육문화회관(익산), 군산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 등 6개 문화회관이 있다. 이 가운데 전북교육문화회관을 전주교육문화회관으로, 마한교육문화회관을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하자는 게 골자다. 또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을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으로, 전라북도학생수련원을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 직속기관 인지도는 45.5%가 ‘잘모르겠다’고 답했고, 명칭변경은 각각 75.4%와 74.5%가 변경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진 의원은 지난 1월 23일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2월 26일 369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도교육청과 협의 등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5월 8일 열린 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명칭변경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도교육청은 5월 29일 도의회에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기관이 재차 심사 · 의결하는 절차)요구서를 전달했다. 도의회는 이미 의결했던대로 6월 임시회를 열고 원안대로 재의결 시킨다는 방침이며, 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명칭이 변경되면 간판 등 변경에 따른 예산 수반과 도교육청의 권한침해 등을 명목으로 명칭변경을 반대해오고 있지만 소송에 따른 예산 낭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17년2월1일)과 경북(18년1월1일), 충남(19년3월1일), 경남(19년3월1일), 인천(20년1월1일) 등 5개 지역에서는 이번 도의회 사례처럼 직속기관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사용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지방교육법 32조에서 교육감은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할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하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자칫 아집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제의요구서에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국가 행정사무 중 전라북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써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며 “지방자치법은 의회와 단체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회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