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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없는 추석 명절을 기원하며

성동휘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성동휘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태풍으로 다사다난했던 올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추석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이 되면 전국 각지에 있는 친지들이 고향으로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오순도순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추석의 풍경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 추석은 코로나 19로 인해 고향을 방문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친지나 지인들이 모여 직접 대면으로 추석을 보내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의 휴식이나 온라인 화상통화와 같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추석을 보내는 일명 ‘언택트 추석’이 올해 추석의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명절 풍습의 변화가 예상 되는 ‘언택트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추석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전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의례적인 관습이자 정이다.

친지, 지인들에게 직접 만나서 전달해 주지는 못해도 택배, 기프티콘 등 비대면 방법으로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언택트 추석’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선의의 명절 선물 주고 받기도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정치인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는 행위에 따라「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부의 의미인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달리「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행위를 할 시에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물론 정치인등에게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부행위에 대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선심성 기부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부행위와 관련해 주의해야할 점 몇가지를 열거하자면 첫째, 기부행위 제한은 상시제한이라는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선거가 없다고, 명절이라고 특별히 기부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닌 1년 365일 상시 제한이라는 것이다.

둘째, 기부를 하는 사람만이 아닌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는 것이다.

셋째, 실제 주고 받은 행위 뿐만이 아닌 기부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기부행위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 규정의 취지는 매표, 매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하고 선진적인 선거 및 정치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에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례적인 선물을 주고 받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부행위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부행위를 하려는자와 받으려는자 모두 자신의 지위와 신분를 생각하고, 기부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개인의 만족감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명절선물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성동휘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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