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2 12:5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화일반
일반기사

일본에 맞서다 잠든 수많은 녹두꽃,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야.

국회 민형배 의원, 제2차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독립운동으로 인정, 서훈해야. 주장
현제 보훈처 동학농민운동 독립운동 성격 학계의견 일치되지 않아 포상 어려워
역사학계 동학농민혁명 항일 투쟁으로 규정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수많은 녹두꽃들을 독립운동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5일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와 맞서 싸운 독립운동이므로 전봉준 장군 등 2차 동학농민군 참여자들을 독립운동 유공자로 서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학농민혁명은 총 2차례의 봉기로 구분된다. 1차 봉기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못 이겨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다. 당시 정읍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파, 기세가 오른 동학농민군은 전주성마저 함락시킨다. 이때 1차 봉기는 반봉건적인 요소가 강했다. 하지만 당시 고종이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 청나라에 원군요청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발발한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 조정을 장악, 이에 동학농민군은 완주 삼례를 거점으로 보국안민과 외세배격을 내세우며 일본군에 맞써싸웠다. 이때가 동학농민군의 2차봉기로, 1차봉기와는 다르게 반 외세적인 성격을 띈다.

이것이 민 의원이 2차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들을 독립유공자 서훈에 포함시키자는 결정적 이유다.

현재 갑오의병(1894, 8월)과 을미의병(1895)은 독립운동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2차 동학농민혁명(1894, 9월)은 아니다.

만약 2차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들이 독립유공자 서훈에 포함될 경우 법적인 근거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자)1항은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 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2조 1항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명시하고 있다. 2차 봉기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 후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민 의원은 “현재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모두 ‘항일 구국투쟁’, ‘반외세투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며 “독립유공자법,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등 관련법에도 독립운동으로 명시된 만큼, 조속히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전봉준 장군 등을 독립유공자 서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은 “동학농민혁명의 2차봉기는 반외세적인 성향이 강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