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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은 입장이 안 됩니다

김주은 도르 대표

김주은 도르 대표
김주은 도르 대표

올해 4월 시각장애인 보조견 ‘조이’가 국회에 출입하는 것이 커다란 논란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한 대기업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여 이슈가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차별행위)에 따르면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는 명백한 차별이라 말하고 있다. 또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과정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일련의 장애인 보조견 입장금지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드디어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였고, 인정하였으며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 볼 수 있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

1999년 4월 22일 연합뉴스 ‘국내 시각장애인 안내견 22마리뿐’의 한 대목을 살펴보자.

‘지난 1931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안내견 훈련센터가 설립된 후 95년 기준으로 영국 4400마리, 일본 850마리, 뉴질랜드 220마리 등 외국에서는 안내견이 일반화됐는데도 국내에서는 안내견을 대동한 시각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사 속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안은 2000년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우리는 이 법안과, 장애인 차별 그리고 장애인 보조견 차별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차별을 20년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올해 5월 ‘차별은 무지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청춘예찬 칼럼에서 말했던 바와 같다.

우리는 아직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되어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양쪽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구성된 사회 속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어 배척되게 된다. 또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만날 수 없기에 장애인이 어떠한 배려가 필요한지 인지할 수 없고, 결국 자신이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체 차별을 하게 된다.

우리는 장애인 보조견 입장금지 사례를 시작으로, 이 외에도 사회가 장애인에게 얼마나 많은 차별을 알지도 못한 채로 자행하고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더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전히 차별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차별이 없는 사회에 동참해야 하며, 그 시작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차별들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과 같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명확히 인지하고, 인정하고, 개선하여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김주은 도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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