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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올해의 우수 조례’ 선정 법제처장상 수상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행정 모범 우수사례로 선정

익산시가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17일 수상했다.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됨으로써 법제처장 표창을 받게 됐다.

지난 7월 법제처의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선정’에 이은 연이은 쾌거다.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체계를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기 적절하게 개선함으로써 재난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대부분 지자체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례는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될수 있는 가치가 높다는 점을 인정받아 올해의 우수 조례로 뽑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해당 조례는 앞으로 1년간 법제처의 우수조례로서 다른 지자체와 공유되고,법제처에서 발간되는‘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려 다른 지자체에서 손쉽게 참고할수 있도록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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