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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해상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에 나서자

안봉호 선임기자
안봉호 선임기자

코로나 19는 세상을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대면 소비 방식은 비대면 방식을 요구받았고 비대면 소비는 일상화되고 있다. 덩달아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사고 파는 전자상거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자상거래 방식의 비대면 경제체계로의 전환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국제 전자 상거래는 2017년 약 323만건에서 2019년 약 1160만건으로 비약적인 성장세에 있다.

국제 전자상거래 물동량은 보통 항공 물류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산동성 등 중국 일부 지역은 카훼리를 통한 해운 물류 방식으로 소화된다.

군산~중국 석도간 해상 전자 상거래 화물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총 648TEU 83만6488건이던 전자상거래 화물이 올해는 11월말 현재 작년 수준을 훨씬 넘어선 672TEU 87만9515건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전자상거래 화물은 통관장이 없어 인천항과 평택항으로 보세운송된 후 통관됨으로써 군산항의 경쟁력을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통관장이란 외국 화물이 국내에 들어와 관세 등을 부과받은 후 국내로 반입되는 통관 장소다.

관세법상 특별통관규정을 따라야 하는 해상 전자상거래 화물의 통관장이 한·중 카훼리항로 노선 운항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과 평택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산항에 통관장이 조성될 경우 수·배송시간 단축외에 보세운송절차가 생략된다. 기존 7~8일 걸리던 주문자 제품수령 소요 기간을 3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물류전문가의 진단이다.

이같은 물류개선효과로 연간 3000TEU의 해상수입 물동량의 처리가 가능, 물동량의 증가로 군산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해외 판로개척,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식품수출 지원 모델 발굴, 지역 특산품 중국 수출 연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북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 등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을 기반으로하는 신규 비즈니스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해상 전자상거래 화물 통관장의 조성에 주저해야 할 이유가 없다.

관세법은 탁송품의 특별통관규정을 두고 있다.

세관장은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해야 하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민간이 통관장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산항의 통관장 조성을 관세청에 의존할 경우 관련 예산과 소요 인력이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전북도가 군산 세관과 협력해 군산항에 조속히 민간특송업체를 유치, 통관장을 조성함으로써 해상전자상거래 기반구축에 나서야 한다.

인천과 평택에서는 힘이 부칠 정도로 해상 전자상거래 화물이 넘쳐난다고 전해진다. 군산항에 해상전자상거래 화물 통관장의 조성은 시의성이 있다.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 평택에서 기존 물류거점 인프라의 보강으로 도내 유일의 수출입 거점인 군산항은 해상 전자상거래 물류 분야에서 영원히 낙후될 수 밖에 없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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