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부장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화, 음원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월 단위 정기결제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해지 시 잔여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18년~’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은 총 609건으로,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1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육’ 18.6%(113건), ‘게임’ 16.7%(102건), ‘인앱 구매’ 13.0%(79건), ‘음악·오디오’ 3.3%(20건) 등이었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21)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제한’ 16.1%(98건), ‘계약불이행’ 11.3%(69건), ‘부당행위’ 9.4%(57건), ‘가격·요금·수수료’ 5.7%(35건), ‘품질·AS 미흡’ 5.3%(32건), ‘약관·표시·거래관행’ 4.6%(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 앱은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조건을 한정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12개 앱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고지하여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가분적(可分的)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조사대상 25개 앱 가운데 소비자가 구독를 해지할 경우 해당 월의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주는 앱은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한 후 더 이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어야하고, 정기결제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소비자는 이용할 디지털컨텐츠 제공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체크하고, 청약철회 사유 발생시 업체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사업자와의 원활한 처리가 안될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민정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부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