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분양·입양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방접종, 배변훈련 등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2년 6개월(’18년 ~ ’20년 6월) 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병’ 관련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7.6%(33건) 등의 순이었다.
반려동물 부가서비스(메디케어,펫시터 용역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33건)은 ’19년에 18건이 접수돼 ’18년 6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서비스 유형별로는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18건)로 가장 많았고, ‘펫시터 용역서비스‘ 24.2%(8건), ‘교육 훈련서비스‘ 21.2%(7건) 등의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57.1%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대부분이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 내용을 확인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14.5%(23건)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였다.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서는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 질환’ 29.9%(44건), ‘잠복기 성질병’ 28.6%(42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는 반려동물 분양계획이 있다면, 신뢰할 만한 업자를 선정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분양 전 판매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록업체 확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피부염 유무, 눈코귀항문 부위 청결상태, 예방접종 이력 및 구충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중도 변경 및 해지, 계약 위소 불가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분양 후 질병이 발생이 생겼을 경우에는 임의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추후질병 발생시점 및 치료비 부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병발생 확인 즉시 판매처에 통보하고 반려동물을 인도하여 치료를 의뢰해야 한다.
반려동물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저출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해당 산업도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분양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관련 피해가 발생될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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