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은 모두 허위이며, 이를 게시한 입주민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필자가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며 첫 민사소송도 명예훼손, 첫 무죄 판결도 명예훼손, 현재 가장 빈번히 상담하는 분야도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 친숙하긴 하지만 사실 그 상담은 썩 반갑지만은 않다.
첫 번째 이유는 개인 사이의 오가는 말을 두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형사재판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의문 때문인지 대부분 상담은 적극적인 조치를 권하지 못하니, 대부분 의뢰인의 하소연을 듣다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본 경우, 법적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형사 고소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받고 처벌 받도록 하는 방법, 민사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방법이다. 그런데 명예훼손 행위가 형사 범죄가 되는 것과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큰 차이는 없고 논리구조는 유사하다.
필자는 보통 명예훼손의 대처로 형사 고소를 먼저 하길 권한다. 형사 고소 후 기소가 되면, 이는 민사 불법행위의 명예훼손 가해와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기에 민사 소송 진행이 용이하다. 그리고 기소가 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단념하라는 설득도 용이해진다.
그런데 간절히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요구하지만, 명예훼손의 정도나 피해가 약해 보이는 경우도 있다. 형사적으로 처리할 경우 만약 기소되지 않는다면 이는 역으로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엔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제기하는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명예훼손의 대처 방법으로 형사고소를 먼저 할지, 민사소송만 제기할지 둘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지만, 보다 범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형사 고소를 권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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