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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모집병 합격 후 입영연기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일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영일자의 연기는 1회에 한하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연기한 경우는 횟수 제한에 포함이 안됩니다.

모집병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계속 치료를 원하는 경우.

둘째, 본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넷째,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위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다섯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이 어렵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섯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 중 기술훈련을 마치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은 취업사유로 24세까지 취업맞춤특기병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기간은 모집분야별 입영계획인원을 고려하여 입영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의 범위에서 입영일자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를 연기한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모집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이 가능하니 입영연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입영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입영일자 연기 신청’에서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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