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고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패치(마스크 외부 또는 내부에 스티커처럼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치 형태의 방향제)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패치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평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마스크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므로 관련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패치 49개 제품(’21.04.12. 기준)은 모두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11개 제품은 향후 해당제품 제조 계획이 없음을 회신하였고, 1개 제품은 향후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신고 후 마스크 패치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제품·포장 등에 표시된 용도를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구매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신고·승인번호를 꼭 확인한다.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승인번호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패치 관련 피해 및 불만 발생시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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