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3 02:0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전동 킥보드도 면허 있어야 탈 수 있나요?

의뢰인은 요즘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공유 서비스의 전동 킥보드를 즐겨 이용하고 있다.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어도 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를 타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인지 물어왔다.

지난 두 번의 칼럼을 통해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 알아봤다. 법이 어렵다기보다 복잡하다.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페달이 달린 자전거를 제외하고 작은 오토바이 등 모든 탈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소형 전동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고, 운전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신기술을 적용한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20년 5월(2020년 12월 시행) 법을 개정했다. 별도로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자전거등’이라 분류하여 자전거의 한 종류라고 보았다. 그래서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크기는 작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의 신기술은 도로의 무법자로 등장했고, 잦은 사고를 유발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정부는 법이 시행되자마자 다시 법을 개정했다. 이제는 규제 강화 차원에서 2020년 12월(2021년 5월 시행) 다시 법을 개정했다. ‘자전거등’으로 분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은 그대로 두고, 운전면허가 필요하도록 하였다.

이 모든 게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잦은 법 개정으로 법을 만드는 입법자도, 법을 집행하는 행정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도 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현재는 전동 킥보드를 타는 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용자는 반드시 관련 법률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