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자주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닌다. 그런데 의뢰인은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해했다.
먼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실제 사례는 아니다. 지난 칼럼에서 미인증 농업용 기계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됐다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제 미인증 전동 킥보드에 대해 알아본다.
도로교통법은 복잡하다.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간략한 개념을 반복해보자. 탈 것은 크게 자동차와 자전거로 나뉜다. 법이 누더기라 각 개별 사안마다 적용되는 범위는 다르지만 개념 정의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에 해당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포함된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으로 분류되어 자동차의 경우와 법정형이 같다. 만약 음주운전이 반복된다면 구속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을 음주운전하는 경우로 2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해도 20만원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같지 않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① 시속 25km/h 이상 운행할 수 없고, ② 30kg 미만이고,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의미가 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으로 KC 안전인증 제품을 의미한다.
가끔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가 미인증 제품을 사용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만약 미인증 제품을 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같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전동 킥보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반드시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해 엄한 처벌을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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