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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소비자상담센터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주의하세요

최근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고 전화걸기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이와 같은 스미싱 문자메세지를 받았다는 상담 건이 총266건 접수됐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에게 거짓 해외결제 내역과 함께 ‘본인이 아닐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문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가 수신되고 있고, 사실 확인을 위해 소비자가 문자메세지에 안내된 연락처로 연락하면 소비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래하는 은행을 확인하거나 개인정보요구, 휴대전화에 보안앱을 설치하라는 등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이나 경찰, 검찰 등의 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발신번호를 차단하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 또는 전주지역의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스마트폰 내에 개인정보(보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저장하지 않기 △SNS 등 개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기△휴대폰에 보안 및 백식프로그램을 설치해 바이러스 등에 대비 △해외발신, 결제되었다는 문자 수신되었을 경우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연결하지 않기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용하는 휴대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소액결제차단서비스”를 신청하고, 만약 경제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한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 문자메세지 수신 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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