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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셀프빨래방 이용시, 세탁물 훼손 등 피해 주의해야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선호로 셀프빨래방(무인세탁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16년~’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 284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의 상담 신청 건수는 87건으로 2016년 28건 대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상담 신청 이유로는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되는 등의 ‘세탁물 훼손’이 41.2%(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의 ‘결제·환불’이 20.4%(58건), 세탁기·건조기 내 잔여물로 인한 ‘세탁물 오염’이 20.1%(57건)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에 소재한 셀프빨래방 44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개소(22.7%)가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가죽, 모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27개소(61.4%)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실크, 캐시미어 등)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세탁기·건조기 투입 금지 의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 셀프빨래방 44개소 모두 소비자가 세탁 요금을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한 환불이 불가능했다. 더욱이 이 중 22개소(50.0%)는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38개소(86.4%)가 세탁이 완료된 후 소비자가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등을 비치하지 않아 분실 위험이 있었으며, 특히 분실물 보상에 대해 27개소(61.4%)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있어 이용 시 세탁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다양한 소비자불만 요인이 존재하는 셀프빨래방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관련 보호 기준이 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건조가 끝난 후 신속히 세탁물을 회수하고, 세탁 전 세탁기·건조기 내부와 세탁물 주머니에 종이, 화장품, 볼펜 등 잔여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영업소 내 게시된 세탁 금지 의류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셀프빨래방 이용과정에서의 문제 발생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센터를 통해 상담, 중재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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