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8 23:4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상태기록부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점검기록부)’를 통해 차량의 성능·상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점검기록부 내용과 구입한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 172건, 2019년 149건, 2020년 110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했다. 확인 결과, 조사대상 중고자동차 20대 중 13대(65%)의 점검기록부에는 외판부위(프론트펜더, 도어 등)의 판금·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MDPS)가 장착된 중고자동차 15대 중 13대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품(MDPS가 설치된 차량에는 파워고압호스 등의 부품이 장착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점검결과가 ‘양호’로 표기돼 있었다.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는 흠집 등 손상부분을 판금ㆍ도색작업으로 복원하여 상품성을 높이는데 반해, 구입하는 소비자는 판금·도색 위치, 횟수에 따라 차량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중 리콜대상 중고자동차는 총 7대로 그 중 1대는 점검기록부 상에 리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대한 리콜은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리콜정보를 고지하여 점검·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성능점검 사업자는 자동차제작사(부품 제작사 포함)의 제작결함 사실 통지대상(소유자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제외돼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통지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주행거리 조작시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점검일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점검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고차량 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싸이트에서 간단한 절차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 구입시 사전 정보제공 및 구입 후 피해 발생 때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센터를 통해 무료상담 및 중재 요청이 가능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센터 박민정 부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