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등으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 성수기에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에는 일상 잡화부터 TV·오디오 등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는데, 특정 기간에 제한된 수량만 할인한다는 광고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국제거래 소비자포털, 1372소비자상담센터)은 총 6,678건으로,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35,007건)의 19.1%가 이 시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불만 외에,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는 배송 지연 후 품절,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주문을 취소했고, 이 때문에 소비자는 할인 기간에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었다. 이처럼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을 홍보하는 SNS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전후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가품 등을 판매하는 사기의심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므로 주의한다. 구매 전에 판매 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를 통해 해외직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 발생 시 오픈마켓 측의 책임은 제한적이므로 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까지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고,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해외 승인 카드 결제를 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송 현황 확인이나 대금 환급이 되지 않으면 증빙자료(거래 내역,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구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사업자 관련 피해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외 직구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불가하여 중재의 어려움이 있다.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