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사실 누구 앞에 나서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주어진 일을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검수완박’법안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대안 없이 성급히 추진되는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하여 설명드리고 싶어졌다. 최소한 법안의 문제점과 그로인한 피해를 알려드려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졌다.‘검수완박’은 간단히 말해 검찰수사권을 모두 폐지하여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할 수 없고 경찰수사에 대하여 보완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는 경찰에서 수사한 기록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국한되고, 사건관계인을 불러 직접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국민들도 억울함을 검사에게 하소연하거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수 없게 된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기록만 보고 범죄혐의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판단이 정확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 수많은 사건에서 혐의유무 자체가 판단의 경계에 있어 결정이 매우 어렵다. 양쪽 주장과 증거가 팽팽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관계인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중요한 절차이다. 의사가 진료없이 처방전을 쓰거나 기자가 취재없이 기사를 쓰면 정확할 수 있을까? 이런 확인절차 없이는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거니와, 그로 인해 범죄자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 과연 국민들에게 유익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문제는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가이다.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국민들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라면 그 문제에 집중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애꿎은 검찰의 수사권만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도 아닐 아닐뿐더러, 국민들까지 피해를 감수하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절차로서 사회유지를 위한 근간이므로 그 만큼 엄중해야 한다. 내용에 있어서는 세밀하고 속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과연‘국민에 의한’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존재하는 것은 모두 진실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필자는 검수완박 법안은 진실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유용하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차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근거해야 한다.‘사슬 끝에 달린 고리만 쳐다볼 뿐, 모든 것의 균형을 잡는 저울대에 눈이 미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토론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균형 잡힌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래야 진정으로‘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법안이 될 수 있다.
/문성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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