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를 통틀어서 부동산대책에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시장에 맡기지 않고 개입하지 않은 정권도 없었으며 , 또한 성공한 정권도 없었습니다.
아파트의 크기가 부의 상징으로 여기는 국민정서와 부동산필패라는 그릇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장참여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발생시켜 생산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자본이 부동산시장에 쏠리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오는 거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근로의욕의 감소를 야기 시키기도 합니다.
부동산투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거위의 털을 뽑듯이 살며시, 때로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려서 풀듯이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권에서 이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은 시장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실패를 불러왔으며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성공한 사례는 노무현정부시절부터 시행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유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66%의 세율이라는 중과세제도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침체국면등 10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일반세율에 10%를 추가과세하고,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10%를 추가과세하는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시켜서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이제도의 효과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투자는 세금폭탄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토지라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또한 2017년 8.2대책이라 불리여 시행된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몇 번의 조정을 거쳐, 2021년부터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의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해서 기본세율에 20%와 30%의 추가과세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진보정권에서 시행된 토지와 아파트라는 두 축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정착된다면 부동산투기로 인한 과실을 획득할 수 없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부동산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도 사라져 국민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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