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1997년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국내에서는 2006년 5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세금 환급사기 사건이 최초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정보통신기술 발전, 금융의 디지털화 등 구조적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맞물리며 보이스피싱이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작년 경찰청 집계 피해액은 약 7,700억원에 달한다.
최근 들어 계좌이체형 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40~50대 서민층 피해와 영업점 창구 현금인출 유도를 통한 대면편취형 피해는 여전하다. 동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중계기를 활용하여 해외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조작하고, 치밀한 시나리오와 세련된 화술로 피해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또한, 메신저피싱을 통해 악성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여 오픈뱅킹으로 연결된 모든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편취한 사례,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회적 관심사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현혹시킨 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민 누구나 교묘해진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실제 피해 발생시 가정 파탄이나 극단적 선택 등 2차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도내 금융소비자들은 본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하시길 당부드린다.
첫째,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자금이체 및 현금전달을 요구받는 경우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즉시 삭제한다. 가족·지인 등이 메신저 등으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휴대폰 고장·분실 등으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사기가 의심되므로 더욱 주의하여 대화를 중단한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메시지를 즉시 삭제한다. 셋째, 피해금 송금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넷째,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노출사실 등록,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명의도용 계좌 및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후 지급정지나 신규개설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끝으로 피해 사례나 행동요령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가족·지인 등에게 전파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에 노출되는 경우 ‘합리적 의심’을 갖고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도 고령층 등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의 위험성 및 대응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전북경찰청 및 금융회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도내 영업점 내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정석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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