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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간호돌봄서비스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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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하 교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근 3년 만에 다시 찾은 여름휴가에 대한 들뜬 기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엔데믹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로 변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과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확진자의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7월 25부터 31일 일주일 동안 약 138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56만 명에 이르는 높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확진되거나 재감염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이런 부정적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 감염병이 강력하게 삶의 기반을 뒤흔들었던 경험이 없는 세대에게 코로나19는 그 자체로 공포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도 상승한다. 무엇보다 ‘나도 걸릴 수 있다’는 불안은 ‘나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하는 염려로 바뀐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주관적 불안으로부터 확진 이후 의료진의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생기는 염려가 커짐을 뜻한다. 철학적 의미로 부연 설명하면 ‘불안’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해명되는 기분과 같은 존재 방식이라면, ‘염려’는 세계 안에서 주체가 타자와의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존재의 본질적 속성이다. 

 

 ‘간호사 사망’과 같은 의료현실의 어두운 면이 보도될 때 염려는 더욱 커지게 되고 이런 사건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자와 더불어 사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됨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간호사의 업무 중압감이나 열악한 근무환경, 또는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 등과 같은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대형병원을 포함하여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병원들이 소위 비인기 분야에서 우리나라에는 불법이므로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의사보조원(PA, Physician Assistant)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 제도를 통해 간호사는 검사나 치료 등과 같은 일부 의사 업무의 불법 대행과 간호행위의 합법 사이를 오며 수행하고 있다. 필자도 몇 해 전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경험한 적이 있다. 

 

 이에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화되는 시점에서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간호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치료에 대한 염려를 가중시킨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보다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떨칠 수 없다.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이를 보장하는 법이 ‘간호법’이며 이 법이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인간은 무병장수를 소망하지만 각종 질병이 영원히 사라지길 기대할 수 없다. 아마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 나타나고 또다시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질병이 사라지길 기대하기보다 치료 가능한 양질의 의료기술과 간호돌봄서비스를 기대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바로 질병에 대한 불안을 넘어 치료 여부에 대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의료보건 분야의 재구조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심각한 코로나 상황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는 수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이를 ‘영웅’이라는 미사여구로만 칭찬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 보호함으로써 또다시 열악한 업부환경으로 인한‘간호사 사망’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질의 간호돌봄서비스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질병이 유행하더라도 치료와 극복에 대한 염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본다.

 

/홍성하 우석대 교수·한국현상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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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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