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전주시정에 대한 전주시 의회의 첫 시정질문으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질의 요지는, 전주시 관내 30년 이상 240개 단지 중 사업성 부족으로 방치된 소규모 단지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하여 전주시 도시공사를 설립 하자는 것이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SH(서울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가칭 ‘전주도시공사’)을 설립하여 주택공급을 전주시가 직접 챙기자는 내용이다.
필자가 본지 기고(7.31)을 통하여 전주시 민선 8기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건설사의 원도급수주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수익이 담보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1군 건설사가 참여하기에 시간의 문제일 뿐 행정이 주도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최근 입주한 효자동 재개발이나 바구멀 재개발사업과 착공을 앞둔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 수도권 1군 건설사가 참여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에 반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노후 주택지의 재개발은 추진이 요원하다. 주민 구성부터가 연로한 저소득층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주민역량이 되지 않기에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규제만 폐지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역량 있는 누군가 나서서 추진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모든 정권에는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이다. 민선 6,7기 전주시정의 과(過)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주시 민선 8기는 그 과(過)를 바로 잡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경기를 견인할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1군 건설사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조합)위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 될 경우 원도급 시공 대부분이 타지역(수도권,광주전남권) 건설사에 넘어가는 것에 대처 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과 사업성이 부족한 소규모주택정비를 민간이 나서서 추진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요원하기에 행정의 관여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 대안으로 ”(가칭)전주도시공사“에 의한 추진을 생각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모두가 재개발이고 재건축이다.
최근, 기린로변 모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건립 예정부지 소유권이 경매로 다른 이에게 넘어가 아파트 건립이 위기에 처한 사례에 불구하고 전주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면 염려가 앞선다. 노후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개발은 사업성 결여로 추진이 요원하다. 장기간 추진이 멈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피해는 오로지 시민의 몫이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천마지구와 대한방직부지개발, 소규모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등에 지역건설사의 참여를 지원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자본이 지역에 머물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빠른 주택공급으로 시민이 누려야 할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규제 해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주도시공사’ 설립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춘천시와 포항시 등 전주시보다 규모가 작은 여러 도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흑자 운영 중인 점, 안성시가 도시공사설립을 추진 중인 것을 보면 전주시도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주택공급에 직접 관여하여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전주를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다시 세우기 위하여, 전주도시공사 설립을 제안한다.
/김태경 전 전북전문건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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