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수) 정부는 이번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도 단위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전주시 전역은 1세대1주택에 대해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되고 2년의 보유만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20%~70%에 이르는 추가 과세 역시 폐지되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도 6%~45%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일부 지방에서 시작된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과 미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금리인상이라는 변수가 추가되어 주택가격의 하향고착화가 예상되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문제는 생물(生物)과 같아서 외부변수에 의해 끊임없이 상승과 하락을 무한 반복하게 되며 이를 방치하게 된다면 부동산시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논리보다는 금융이라는 자본시장과 정부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금리결정을 중앙은행(정부)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문제가 선거와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기 쉬운 수단이라는 유혹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정치가 되어버려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이라고 포장되기는 하나 이로 인한 과실은 가진 자의 몫으로 귀결되는 무한 도돌이표가 반복되게 됩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1년 유예조치 후 다시 이번 발표로 인해 전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게 되어 전라북도 전 지역은 2020년 12월 이전상태로 환원되었습니다.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전주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고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도 주택가격상승은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인 상황에서도 주택가격은 물가상승률과 금리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상승했으며, 지난 2020년 풍부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도권의 금융자본이 대거 전주시로 유입되어 전주시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혁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킨바 있습니다.
즉, 아파트가격은 시장논리보다는 외부효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수도권이 여전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잔존하는 상태에서 수도권의 거대자금이 어디로 향할지는 궁금하지도 않으며 그 폐해는 오롯이 서민들에게 귀속될 뿐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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