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비나 눈이 오면 빗물을 지표면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지붕, 포장된 주차장이나 아스팔트 도로 등 도시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빗물을 지표면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져서 각종 생활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 배수를 방해하거나,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어 적은 양의 비에도 홍수 및 하천오염이라는 도시 전체의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지난 2018년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폭우세(Rain Tax)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온다고 세금을 내야하는 ‘폭우세’는 무슨 세금이고 왜 신설이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폭우세는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지표면으로 흡수되지 않고 지상으로 유출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내리는 빗물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빗물이 지표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유출에 대한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빗물이 지표면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포장된 주차장이나 대형쇼핑몰 등은 이러한 공간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폭우세’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고 내는 세금이 아니라 빗물이 지표면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홍수나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징벌적 세금입니다.
비슷한 예로 이미 독일에서는 빗물세라는 세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빗물세도 빗물이 지표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러한 빗물세 도입 이후 독일에서는 저류 및 침투시설과 빗물을 이용해 식물재배시설을 갖춘 건물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도시홍수와 하천오염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수돗물 사용의 감소와 하수처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고 UN이 정한 만성적인 물부족 국가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댐을 건설하는 등의 자연 파괴적인 정책이 아니라 빗물이 강이나 댐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도시 공간 내에서 순환되고 재활용되는 정책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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