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직운영의 민주화와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1960년대 농협 설립초기에는 농협 조직구성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농업인들이 필요성과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농협은 이후 지난 60여년간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직선제, 사업계획의 자율수립 등 상향식 협동조합의 체계와 농협의 자율성 정착 등을 계기로 △농협 자체사업 개발 △조합원 교육을 통한 주인의식 고취 △조직운영의 민주화 등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육성하는 것이 농협·농업 발전에 올바른 방향임을 알게 되었다.
필자도 조합장에 재임하면서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협의 바른길은 무었인가?"를 고심하며 이 세가지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그 중 조직운영의 민주화 및 자율성은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맞춘 사업추진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위한 농협의 초석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 헌법과 농협법은 국가에서 농민의 자조조직 육성의무와 자율성 불가침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 중 '비상임 조합장의 3선 제한' 규정은 국가의 헌법상 책무이자 의무를 저버리고 농협 조직운영의 민주화 및 자율성에 역행하는 몇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비상임 조합장 도입배경과 맞지 않다.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제한하고 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되 상임조합장과는 달리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여부는 조합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함이었다.
둘째, 일부 조합장의 폐단은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에 정치적 법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
전국 비상임조합장은 462개소로 전국 농협조합장 중 3분의 1 정도이며 그중 3선 이상은 74개 농협이다. 전체 농협의 6% 남짓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3선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농협의 자조조직의 육성의무를 폐기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누를 범하는 것이다.
특히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극히 일부 조합장의 폐단을 비상임 조합장과 연임 때문이라며 전국의 모든 비상임 조합장의 문제로 보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같은 폐단은 조합장의 인식개선과 교양함양, 명확한 권한 범위의 설정, 일벌백계의 징계, 엄중한 민형사상 법 집행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결국 농민이 피해자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조합장이 연속적인 경영철학으로 농협의 주체적 확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조합장이 연임제한 규정에 막혀 농협의 장기적인 발전에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농협의 주인인 농민에게 돌아간다.
농협의 수익창출과 농민 소득향상을 이끌어 가는 다선 조합장들의 수년간에 걸친 경영능력과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농민이 있기에 농협이 있고 농협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농민에게 있으며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민의 자조조직인 농협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여부는 법률이 아닌 농협 내부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보장될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여부도 농협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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