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취지 부합, 소신 있는 조합장 선출
조합원 인식전환·선거규정 개선·연임 제한도 필요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조합장이 선출돼야 한다.
혈연과 학연, 금품으로 표심이 좌우돼 역량이 부족한 후보가 지역 조합장으로 선출된다면 그 지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금품으로 당선된 후보의 경우 조합과 지역발전보다는 본인의 안위를 먼저 염두에 두고 막강한 조합장의 권위를 이용해 온갖 비리와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의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장선거의 악습, 폐단을 답습했을 뿐 과거 조합 자체적인 선거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인식전환과 주인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조합원들의 세대교체가 일부 진행되면서 젊은 층의 경우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 있는 선거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게 농업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길섭 한국농업경영인 전주시 연합회장은 “과거 못 먹고 못살 때 선거에서 막걸리라도 한 잔 대접받았던 관습이 남아 있어 아직도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젊은 층의 경우는 금품제공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대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다행스럽다. 세대교체가 차츰 이뤄져 조만간 공명선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데다 후보자 본인만 어깨띠나 이름이 새겨진 옷 등 소품 이용과 전화, 명함,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될 뿐 호별 방문이 절대 금지되는데다 토론회마저 열릴지 않아 신진 조합장 후보들이 조합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나마 선관위에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들에게 보내는 공보물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인쇄물을 유심히 보기 어려워 현역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선거구조가 돈 선거를 부추기며 혼탁 과열양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와 같은 개념을 도입해 예비후보등록제와 토론회, 배우자 등 직계가족의 선거운동이 허용돼야 한다고 신진 조합장 후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조합장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농협의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도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임 조합장 제도는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영구적인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합장의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막강한 조합장의 권한이 농어촌 고령화와 맞물려 조합의 폐쇄성을 조장하며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조합장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시∙부안군)은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며 “4회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는 이법이 적용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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