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북도는 규제자유특구 신규과제를 추가 지정받았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제품,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이 있으나 규제로 인하여 상용화가 어려울 경우, 안전정을 검증하여 기준개정까지 연계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32개의 특구가 지정되었고, 전북은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산업의 2개 특구에서 총 6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1년부터 국산 탄소섬유를 어선, 수소, 소방의 3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실증제품은 기존 어선에 비해 10%이상 가볍고 2배이상 튼튼한 탄소복합재 어선, 기존보다 약 2.5배 많은 수소를 운송하는 수소튜브트레일러, 기존보다 400L 물을 더 담을 수 있는 소방펌프차이다. 현재 어선 및 수소운송용기 사업은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고, 소방분야는 작년에 실증사업이 종료된 후 기준개정이 완료되어 상용화를 준비중이다.
이번에 추가된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은 70MPa까지 수소가 충전된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을 특장차의 특장부분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충전소까지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이 LPG처럼 수소를 배달하여, 수소 충전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단한 것 같지만 상용화를 하기에는 세가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아래의 3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첫 번째는 범용 수소용기의 압력이 350기압으로 한정되어, 수소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장부분 수소용기의 압력을 700기압까지 상향하는 특례이다. 두 번째는 수소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차충전소에서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의 충전 허용특례이다. 세 번째는 현재 제조 및 검사 기준이 없는 특장작업용 수소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 특례이다.
내년부터 2년 동안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특장작업용 연료전지 및 이를 적용한 특장차를 제작하여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사업에는 수소용기기업인 에테르씨티, 연료전지기업인 테라릭스, 수소전문기업인 코스테크, 특장차기업인 수산씨에쓰엠의 4개 기업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의 2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지정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우리도 주력산업인 탄소, 수소, 특장차 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탄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전북이 2006년부터 집중육성해온 탄소섬유를 특구제품에 적용하여 새로운 탄소섬유 수요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탈부착식 수소용기 모듈은 필요한 장소까지 수소를 운송·공급할 수 있어서 향후 건설기계 등까지 수소제품을 확대하거나 수소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지역의 충전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고, 기존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수입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소인프라 시장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미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해소와 기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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