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문가' 구건서 공인노무사 강연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영자 정신 중요해"
"사회공헌 일환으로 기부 많이 하고 봉사활동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 노동자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0기 2학기 7강이 지난 7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 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렸다. 노동법 전문가로 불리는 구건서 공인노무사가 강연자로 나서 '노동의 미래, 노동법에서 읽어라'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구건서 공인노무사는 노동법의 개념·경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등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경영자의 권리, 노동자의 의무보다는 경영자의 의무, 노동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구 공인노무사는 "노동법이 보호하는 주체는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 하는 사람이 아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노동자'에 맞춰져 있다. 임원 정도 되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보호되지도 않는다"면서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줘도 공정하게 줘야 하고 생활을 존중해 주고 지켜줘야 노동자도 일을 하는 법이다"고 말했다.
이렇듯 노동자가 한 기업에 입사한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하지만 경영자가 노동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기업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게 구 공인노무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갈 주체는 청년인 만큼 공정성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노동법뿐만 아니라 임금체계도 이전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
지금 경영자는 중장년층이 많기 때문에 청년층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공정하게 줬을 때 열심히 일하는 시대가 왔기에 공정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구 공인노무사는 "노동법은 최저기준이다. 반드시 지킨다고 생각해야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법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기업은 망하게 될 것이다"면서 "최근 큰 흐름은 '행복 경영'이다. 노동자를 행복하게 만들면 기업의 성과도 높아진다. 노동자 역시 자기 자신을 이 기업을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동력·주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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