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구매대행업체나 인터넷 해외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외국산 제품들이 국내로 손쉽게 반입되고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한 중고제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생활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적합성평가'란 방송통신에 사용하는 장치나 기기는 물론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무선의 전기∙전자제품 등(이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라 칭함)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기에 앞서 정부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나 전파의 혼∙간섭 여부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반드시 주무관청(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평가 인증(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에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무선조정기 등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기기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TV나 세탁기, 전기청소기와 같은 유∙무선의 전기∙전자제품과 조명기구류, 컴퓨터, 프린터, 블루투스 이어폰 등과 같은 정보기기 등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필수품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류의 대부분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사람은 전파법과 관련 고시(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드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등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제품별로 1인당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구입한 제품은 국내 반입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다.
국내산 제품은 물론 외국산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마켓에서 무심코 판매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의 판매로 인해 자칫 법을 위반하게 되는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중고로 판매할 때에는 판매하려는 제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인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제품이라면 언제 국내로 반입된 제품인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판매를 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품의 표면이나 포장상자 등에 'KC인증마크'와 적합성평가 인증(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지 살펴 보거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명 등으로 적합성평가 인증(등록) 여부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각 지역에서 전파․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의 조사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첨단기술이 접목되는 다양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우리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지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량제품으로 인해 자칫 생활 속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 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체크하는 안전한 소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승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주전파관리소 주무관)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