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으로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여 귀가 조치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재신체검사 및 재입영을 하게 됩니다.
입영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치유기간 3개월 이상 또는 미명시'되어 귀가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되, 질병사유가 2개 이상이면 치유기간이 가장 긴 질병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합니다.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되, 질병이 치료되어 다시 입영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 희망 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합니다.
최초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자가 재입영하여 다시 귀가된 경우,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받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람은 지체없이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귀가자 치유기간 3개월 미만인 사람이 재입영 신청할 경우 치유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귀가자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내 모집소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귀가자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인 사람, 치유기간 미명시자, 입영판정검사 7급인 사람이 재입영을 희망할 경우, 재검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 받은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신청하되, 현역대상으로 병역처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모집소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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