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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골프장 예약취소시 과다학 위약금 청구

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골프장 내장객 수가 증가하면서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도 많아져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736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호남지역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지역 내 대다수(96.8%)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소비자불만 증가율도 전국 평균 0.9%에 비해 호남지역은 1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각 골프장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였고, 호남지역의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98.5%) 골프장이 표준약관 사용 권고를 수용하기도 했다. 

소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 예약전, 대중형 골프장 예약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약취소 시에는 위약금, 이용정지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예약하기 전에 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상 악화로 인한 취소 조건이 골프장마다 다르므로 예약 시 이를 확인하고 예약할 필요가 있다.

이용 중 안전사고 및 사업자(캐디 포함) 과실로 인해 이용이 중단될 경우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녹취기록 등을 확보해야 하며, 기상 악화에 따른 중단 시, 기상 조건에 따라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기상 상황에 대해 동영상 등의 자료와 기상청 자료 등을 확보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북지역 소비자 상담은(282-9898)국번없이 1372로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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