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천변의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 앞에 가고 있던 자전거를 추돌했다. 의뢰인은 가벼운 부상 정도로 생각했는데, 피해자는 고령으로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도로교통법은 분류의 복잡함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 주변의 탈 것을 대략 분류하면, 4바퀴로 가는 ‘자동차’, 2바퀴로 가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요즘 흔하게 보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그리고 ‘자전거’이다.
동력이 있는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지만, 자전거는 그렇지 않다. 자전거는 다른 ‘동력있는 탈 것’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를 모두 형사처벌하게 되면 범죄가 늘어나게 되므로,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하면 기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전거를 ‘동력있는 탈 것’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차”로 분류한다. 똑같이 사망사고 등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반의사 불벌죄이다.
그런데 자전거는 종합보험 상품이 없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 하더라도 자전거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다. 자전거라 하여 ‘동력있는 탈 것’과 구분하여 더 특별히 처벌을 감경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는다. 불필요한 범죄 전력이 만들지 않기 위해 반드시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자전거 운행 조심하고 볼 일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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