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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증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각 검사과목의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검진결과에 대한 이학적 소견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한증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손바닥 다한증은 양손 손바닥이 건조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최대 3회 측정하여, 2회 이상 땀이 떨어진 경우로서 치료에 대한 의무기록, 약물처방, 약물농도검사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손바닥 다한증으로 판정됩니다. 수술(교감신경절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다른 질환에 의해 다한증이 유발된 경우에는 해당 합병증 또는 다른 질환의 부분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1139호) 피부과-139호 손바닥 다한증은 그 정도에 따라 경도(진단 후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쥔 후 3분이 지난 시점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는 1급, 중등도(진단 후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쥔 후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는) 4급, 고도(진단 후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쥔 후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는 5급입니다. 

또한, 흉부외과-259호 다한증(교감신경절제술 후의 상태)은 합병증이 없는 경우 1급, 보상성 다한증은 3급,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국방부령 제1139호) → 별표/서식 → (별표3)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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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증 #전북지방병무청 #신체등급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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