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우리은행, 경남은행, KB저축은행 등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에 NH농협은행에서도 10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2019년 외부감사법 개정 등으로 내부통제 규제환경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으면 ‘천하제일 횡령대회’라는 비아냥이 인터넷에 오르내릴 정도이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횡령 사고뿐만 아니라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소비자 피해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분출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관계기관이 부단하게 노력하는데도 도대체 왜 이렇게 금융사고가 잦는 걸까? 그것은 바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에 첫째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한 근본적인 원인은 휴먼리스크(Human Risk)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휴먼리스크는 사람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다. 소위 조직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비윤리 의식, 무관심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문제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원인은 미국 사회학자 Donald R. Cressey의 ‘부정 삼각형 이론’(Theory of The Fraud Triangle)으로 규명하기도 한다. 즉, 조직 내에 ‘압박’, ‘기회’, ‘합리화’의 세 가지 요인이 결부되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압박’은 과도한 채무 등으로 사고를 실행하는 재무적•감정적 압박 상태로서, 이는 선택의 여지를 찾지 못한 사고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회’는 적발되지 않고 사고를 실행하는 기회를 말하는데, 이는 통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관리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합리화’는 사고를 실행하면서 부당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으로, 이는 사고자의 문제이자 윤리문화 정착에 실패한 경영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고자에게는 '문서행위', '행동', '생활방식'에 이례적인 행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상 행태를 목격하고도 귀찮다거나 설마하는 편견으로 내부고발을 외면하는 동료 직원의 문제로 인하여, 사고가 조기에 적발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기도 한다.
‘백 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아무리 규제가 엄격하더라도 범죄를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조직 내에 전사적(全社的)인 윤리준법 문화와 개개인의 윤리준법 의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휴먼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이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 기반의 내부통제 접근 방식’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월 2일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이 개정되었다.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능에 ‘윤리준법 문화 정착방안 마련’이 들어가 있다. 또 금융위에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를 통하여 금융권들은 윤리 문화를 정착하고 있다. 이번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윤리 기반 내부통제’를 통해 금융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실현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금융시스템을 다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윤성식 금융윤리인증센터 교수·한국감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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