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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노동자 명심하세요"⋯리더스 아카데미 11기 10강 구건서 공인노무사

지난 28일 '노동의 미래' 노동법에 대해 강연
"성실한 근로 뒷받침돼야 권리 주장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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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 아카데미 11기 10강에 나선 구건서 공인노무사가 '노동의 미래, 노동법에서 읽어라'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오세림 기자

"종업원 없는 분, 가족끼리 근무하시는 분은 노동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법이 침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서 아무리 우겨도 노동법 적용이 안 됩니다. 이외의 기업은 노동법 내용을 명심, 또 명심하세요."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1기 10강이 지난 28일 오후 7시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가운데 강연자로 나선 구건서 공인노무사가 '노동의 미래, 노동법에서 읽어라'를 주제로 강연했다.

구 공인노무사는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 났지만 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노동자는 법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보호된다.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성실한 근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돈을 줘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고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 줬을 때 노동자가 성실히 근무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 기업을 이끌어 가는 몫도,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결국 청년인 만큼 요즘 시대 청년들이 추구하는 '공정성' 문제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노동법은 반드시 지킨다고 생각하고 기업을 운영하라는 게 구 공인노무사의 조언이다.

특히 구 공인노무사는 "근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서면은 전자문서도 해당되니까 잊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벌금·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간혹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노동자가 있다. 근로 계약할 때도, 해고할 때도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의사항뿐 아니라 지금처럼 저성장 경제일 때 사업주·노동자가 지켜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노동 문제는 경제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경제 상황에 따라 노동 문제도 달라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구 공인노무사는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수금이 잘 되고 흑자가 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업주·노동자 모두 만사형통이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수금도 안 되고 적자가 난다. 사업주·노동자 모두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를 행복하게 만들면 기업의 성과는 저절로 높아진다. 노동자 역시 자기 자신을 이 기업을 성장하게 만드는 동력·주체라고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모두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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