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8 22:5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경제칼럼
외부기고

제3 금융도시 구축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image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지난 정부는 서울, 부산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를 제3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서울을 시장 중심의 종합 금융지로, 부산을 금융공기업과 연계한 해양‧선박 파생분야 특화 금융지로 육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산운용 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자산운용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은 이번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며 전북특별자치도를 금융 중심지로 지정, 이를 통해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여 금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갖춰졌다. 정부의 제3 금융도시 정책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였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지점 등도 상당수 신설되었다. 하지만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일 뿐 한국투자공사 등 국내 자산운용 기관에 대한 추가 이전과 국제금융센터 및 금융도시로의 인프라 구축도 앞으로 꾸준히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 유일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제3 금융도시를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들부터 도민들까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단지 슬로건만 내건 금융도시는 어느 누구에게도 금융도시 이미지를 어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우리나라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육체적 노동에 대한 가치로만 한정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본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묵시적으로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국가에 귀속하거나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가치관은 우리나라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OECD 산하 경제, 금융 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동 기구(INFE,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조사 결과)에 위치하도록 만들었으며 결국 금융산업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다. 

반면 금융선진국들의 생각은 다르다. 자본은 경제주체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며 이런 자본은 금융시장을 통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됨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생각한다. 즉 자본의 형성은 개인의 소비욕구를 억제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대비 및 가치 향상을 위해 저축 혹은 투자의 항목으로 축적되며 이런 자본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됨으로써 경제성장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효용 증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자본의 노동을 이해한다. 간단한 예로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자본의 도움 없이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품화할 수 없으며 기존 회사 역시 추가적인 자본의 투자 없이는 시설 확장이나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이해는 우리 금융생태계에도 적용된다. 우선 흑자 주체는 자본을 축적하고 투자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생애 주기에 필요한 자산을 증식하기도 한다. 이런 흑자 주체의 투자 행위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성장률 상승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용과 소득 증대를 이끈다. 또한 기업의 이익 증가와 개인의 소득 증가는 사회적 재원(세금)을 증대시켜 안정적 사회 복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결국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이해는 금융시장 및 금융 투자 활성화와의 기본 전제 조건이며 이에 대한 이해가 충만하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제3 금융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남진 #경제칼럼 #제3금융도시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