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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합법적 분양사기'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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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숙 완주 혁신에코르 2차 분양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엄정숙 시인의 <바닷가의 집>이라는 시가 있다. 

“어쩌다가 바닷가 빈집으로 이사를 했다. 알고 보니 빈집이 아니라 벌써부터 바다가 살고 있었다.”

이 낭만적인 시를 읽고 나는 불현듯 다른 말을 넣고 싶어졌다.

“어쩌다가 축사 옆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알고 보니 아파트가 아니라 축사 안에 이사한 것이었다.”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혁신에코르 2차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말 그대로 축사 안에 사는 것 같은 악취로 인해 지난 10년간을 고통 받아왔다. 

입주 당시 악취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들은 바가 없었다. 입주 후 문제가 심각해지자, ‘꼭 해결하겠다’는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은 공허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래도 주민들은 두통을 일으키는 악취를 참고 또 참았다. 10년이 지나면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간절한 꿈이 사라질 상황에 이르렀다. 주민들의 예상과 달리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다.

혁신에코르 2차(59㎡)의 분양가격은 1억3000만원대. 이는 바로 옆에 위치한 3차(85㎡)의 분양가인 1억3000만원~1억4000만원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10년 공공임대인 2차의 분양가는 인접한 3차 시세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5년 공공임대인 3차(85㎡)의 분양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과 이에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각각 산정됐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건설업체가 건립한 30평대(3차)와 20평대(2차)의 분양가가 같다는 것의 불합리함을 아무리 소리쳐도 법이 그렇다는데 왜 우기냐고 한다. 심지어 전북개발공사에서도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곳의 선례가 되기 싫다는 이유로 분양가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계획대로 9월 1일부터 분양을 서두르고 있고, ‘합법적인 분양사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입주민들은 거대한 법과 권력 앞에 가로막혀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북도민의 세금을 출자받아 세워진 공기업이다. 지금도 자본금이 부족할 때마다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현금 출자를 받고 있다. 개발공사의 설립 근본에 무주택 도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해서 큰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다.

혁신에코르 2차는 2014년 입주 당시 무주택 희망자가 적어서 계약자를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유주택자들도 입주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이로 인해 분양전환을 앞둔 2024년 8월 현재에도 유주택자 비율이 35%를 넘어서고 있다.  

생각보다 비싼 분양가에 주거 취약층은 분양을 포기하고 이사를 가고 그 자리에 임대사업을 위한 투기 수요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분양으로 얻게 될 이익과 불합리한 법에 근간한 공격적인 분양 추진으로 주민들의 갈등과 불신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2차 주민들은 바로 옆에 위치한 3차와의 분양가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10년을 기다린 이 아파트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직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세월 열악한 정주여건에 악취까지도 꾹꾹 참아야 했던 우리 입주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개발공사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현숙 완주 혁신에코르 2차 분양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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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혁신에코르 2차 #아파트 10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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