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여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의 주장은 크게 세가지로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 관계’,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담배회사 불법행위 책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수많은 연구 결과로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확정된 사실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이라는 것이다.
둘째, 담배제조 과정에서 위해성을 감소시키지 않았고, 담배 위해성(중독성)에 대한 경고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셋째, ‘담배회사 불법 행위책임’으로 담배 첨가재료 위험성을 증대시켰고, ‘저니코틴․저타르’ 단어로 덜 해로운 담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4년 11월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 흡연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공단 청구 기각을 선고하였다.
공단은 1심 판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2014.12월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 7차 변론 중이다.
과거에는 흡연이 개인의 기호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간접흡연을 통해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해치는 위해요인으로 규정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19세 이상 성인 5253명을 대상으로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흡연율은 2022년 현재 17.7%이며, 남자 30.0%, 여자 5.0%로 성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성 흡연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자들의 흡연율은 실제보다 낮게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한국 남자의 흡연율은 6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 정부의 금연정책 영향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최근 40% 아래로 낮아진 상태라고 한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높고 이후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노인인구의 10%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직접적인 흡연자의 경우 타르와 일산화탄소, 니코틴 등 수많은 발암물질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간접흡연을 보면 술집에서 두 시간을 간접흡연에 노출되었다고 하면 담배 4개비, 흡연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면 1시간에 4개비의 직접 흡연을 한 것과 같다고 한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집에서 24시간 노출되었다면 담배 4개비, 흡연 사무실에서 6시간 노출되었다면 담배 5개비, 음식점 흡연석에서 2시간 노출되었다면 1개비 반에 해당하는 흡연을 한 것과 같다고 한다.
이러할 경우 큰 피해증상으로는 두통이라고 하며 인후부 통증, 호흡기, 가슴통증 등의 피해증상이 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담배연기를 직접 맡지 않고도 몸이나 옷, 카펫, 커튼 등에 묻은 담배 유해물질을 통해 흡연 효과를 나타내는 3차 흡연이 있다.
이러한 담배 속 유해성분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늦게나마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고는 있지만 공단이 담배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사회적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단의 담배소송 진행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구순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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